제19조의1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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