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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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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