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제외)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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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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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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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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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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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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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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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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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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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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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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