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의1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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