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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