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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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6.1.22, 2016.8.2, 2017.7.26>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2016.8.2>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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