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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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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