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0조 (혼재제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