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위험물철도운송규칙
**①** 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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