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4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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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
나. 법 제38조의13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다.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라. 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사. 검사장비의 운용ㆍ관리
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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