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0045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324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신규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률 제193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같은 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45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324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신규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률 제193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같은 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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