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총용화약 5킬로그램 이내
2. 총용실포 1,000개 이내
3. 총용공포 1,000개 이내
4. 총용의 뇌관 또는 뇌관부 화약통 각 20개 이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