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f54ec -
2017-07-2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9e8b1 -
2014-11-19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2dc71 -
2013-03-23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69bd7 -
2012-01-2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7373 -
2008-02-29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ac443 -
2007-04-0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f7b18b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