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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