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료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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