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유료도로법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