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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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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