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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