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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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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