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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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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