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협회의 지도ㆍ감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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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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