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5조의1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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