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