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7조 (청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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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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