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4조 (시설기준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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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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