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장물의 습득)
유실물법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4.1.7>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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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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