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도ㆍ감독)
유아교육법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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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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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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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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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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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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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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