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2013.3.23>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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