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어장의 지정 등)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12.8, 2012.7.20, 2020.8.28, 2025.7.8>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다음 각 목의 면적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어장의 면적이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어류등양식업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일 것
5.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⑤**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다음 각 목의 면적기준에 적합할 것
가.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어장의 면적이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어류등양식업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일 것
5.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8.28>
**⑤**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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