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유어장관리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2020.8.28, 2023.2.3>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2021.6.30>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⑤** 삭제 <2007.3.30>

**⑥** 삭제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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