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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