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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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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