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다음 조문 →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