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0-01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9a99 -
2018-12-24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16e12 -
2017-07-26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3a029 -
2017-01-17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6ad95c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