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4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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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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