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 (수수료)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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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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