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조 (목적)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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