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조 (등록)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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