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등록)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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