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조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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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26>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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