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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