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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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5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2. (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
  3. (사령관등)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 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④** 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12ㆍ31>
  4.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5. (정원)
    **①**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부칙

    부칙 <제10159호,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육군본부직제) <제14623호,1995.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칙 <제1599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