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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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6개 조문 대통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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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6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3.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4. (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5. (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154호,1996.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8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30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