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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