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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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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