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전시 특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칙

부칙 <제28704호,2018.3.20>


이 영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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