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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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보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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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①** 보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
(부대와 부서의 설치)**①** 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교육과정등)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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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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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864호,1989.12.27>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육군보병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령등폐지령) <제11039호,19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