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사참모부)
육군본부 직제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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