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정보화기획참모부)

육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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