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동원참모부) 육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다음 조문 → 제17조 (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