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위원회 등)

육군본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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